온라인 판매 더치커피 7개 제품 기준치 초과 세균 검출
추출 용기 위생 소홀… 기준치 최대 1만 4000배 세균
Hyun | 입력 : 2021/02/18 [10:46]
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더치커피 39개 제품 중 7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폐기조치 됐다.
식품의약품안전처(이하 식약처)는 지난해 12월부터 2월 5일까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중인 더치커피를 수거해 세균수와 대장균군 검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.
▲ 식약처 수거조사에서 기준치를 넘은 세균이 검출된 제품 ① 남영상사 코나로드 더치커피(500mL, 20.11.13 제조), ② ㈜두레드림스 새로이 더치커피(500mL, 20.9.22 제조), ③ ㈜라이프추리 PEME콜드브루 더치커피(500mL, 유통기한 21.3.5), ④ ㈜엔젤테크 더치커피(1000mL, 20.11.17 제조), ⑤ 주식회사 듀얼초이스(앤디커피, ND커피 더치(케냐) 30mLX3ea, 유통기한 21.2.22), ⑥ 아모르 그때 더치커피(250mL, 20.11.25 제조), ⑦ 제이제이 브로스 미스틱 더치커피(500mL, 20.12.24 제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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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 결과 더치커피 7개 제품에서 세균수 최대 허용기준치인 1,000CFU/mL를 초과한 세균이 검출됐고, 최소 1,600에서 최대 1,400만CFU/mL의 세균이 검출돼 행정처분 및 부적합 원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.
대상 업소 중 한 곳에서는 작업장 바닥과 벽면에 찌든 때가 끼어 있고 더치커피를 추출하는 기구인 용기와 노즐 등에서 커피 찌꺼기가 눌어붙어 있는 등 위생관리 소홀이 확인돼 ‘작업장 환경개선’과 ‘기구 등 세척공정 개선’ 등 조치했다고 설명했다.
식약처는 “냉수로 장시간 추출하는 더치커피 특성상 작업장 환경이나 추출기구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미생물이 쉽게 오염될 수 있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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