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영종합산기 등 한전실시 59건 용역입찰담합 2개 사업자 제재
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,800만 원 부과
소비자를 위한 신문 | 입력 : 2020/11/10 [21:58]
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조성욱)는 한국전력공사가 실시한 59건의 지상개폐기 부분방전 진단용역 입찰(계약금액 총 27억 원 규모)에서 낙찰 예정자,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대영종합산기㈜와 ㈜보원엔지니어링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,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.
법 위반 내용을 보면 대영종합산기㈜ 및 ㈜보원엔지니어링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한국전력공사가 실시한 총 59건의 지상개폐기 부분방전 진단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,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.
지상개폐기 부분방전 진단용역은 배전선로를 개방하거나 닫아주는 역할을 하는 기기인 지상개폐기의 고장 가능성을 감지하기 위해, 사전에 전기를 차단하지 않은 송전상태에서 방전여부를 진단 및 점검을 하는 용역이다.
총 59건의 입찰 중 55건은 대영종합산기㈜가 낙찰을 받고 4건은 ㈜보원엔지니어링이 들러리 참여 대가 및 사업 수행실적 확보를 목적으로 낙찰받았다.
한국전력공사는 2012년 6월부터 지상개폐기 부분방전 진단용역을 실시해오면서 수의계약으로 용역수행 사업자를 선정했으나, 2014년 2월부터 해당 진단용역을 일반경쟁입찰로 전환했다.
이에 그동안 수의계약으로 진단용역을 수행하던 대영종합산기㈜의 주도로 담합이 이뤄졌다.
적용 법조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(입찰담합)로 대영종합산기㈜ 및 ㈜보원엔지니어링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8,8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.
이번 조치는 한국전력공사가 실시한 지상개폐기 진단용역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두 사업자 간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.
특히 한국전력공사는 2017년 12월부터 해당 진단용역에 사용될 수 있는 장비로 기존의 1개 품목을 6개로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해당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약 100여개로 대폭 증가하는 등 경쟁이 활성화됐다.
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·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 대한 담합 감시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이와 같은 사건처리를 통한 경쟁촉진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 강경남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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